[기사] ‘벌써 1년’ 모란 재래개시장 정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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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5 21:31 조회13,0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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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내 불법 개도살장 철거가 지연되면서 동물단체들이 직접 나서는 형국이다. 지난 30일 (사)나비야 사랑해, 동물과 함께 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 행강,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동물자유연대, (사)동물의소리,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코리안독스(KDS), 통합시민단체 다솜 등이 모란 개시장 내 불법 도살장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모란 재래개시장 상인들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모란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들의 전시를 중단하고 불법 동물도살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1년 전 협약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5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이제 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 사라진다”고 까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4월 중 완료 예정이었던 개 도살장 철거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진행중인 상황이다. 22곳의 개식용 업소중 21곳의 도살장은 철거됐으나, 서울축산(대표 신승철)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성남지원은 최근 이를 “철거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은 서울축산 불법행위의 주된 피해자가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는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온 서울축산의 탈법적 영업행위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위험한 판결”이라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간 모란시장에서는 연간 8만 마리의 개들의 음성적 도살과 거래가 이뤄져 왔으며, 개식용 업소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허술한 구멍을 이용해 영업 행위가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한 바 있다.
한편 동물단체는 개도살장 철거를 완료한 후 불법 개도살이 횡행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으로,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 ‘개 지육’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