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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경찰 대동해 불법 투견장 급습... 6명 인천 강화경찰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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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05 17:57 조회4,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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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는 30일 새벽 인천 강화군의 한 투견장을 급습했다. 케어는 투견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새벽 2시부터 대기해 5시 20분에 경찰과 함께 투견장을 급습했다. 현장은 케어 활동가와 대동한 경찰 등 10명 남짓의 인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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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20분 투견장을 급습했을 때 누렁이와 검은 개가 있었다. 케어 활동가들과 경찰을 보자마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황급히 밭으로 한달음에 도망갔다. 투견장 안에서는 막 싸움이 시작되어 개들이 뒤엉켜있었다. 케어의 활동가들은 먼저 싸움을 중단시키고, 심하게 지쳐보이는 동물들에게 물을 주었다. 주변에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통과 응급처치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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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장 주변을 돌아보니, 두 개의 견사가 발견되었다. A견사에는 60여마리, B견사에는 18마리가 있었다. A견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뜬장에 개들이 구겨진채로 갇혀 있었고, 대부분 대형견이었다. B견사는 투견이 지내는 곳으로 보였다. 두 견사에서 개들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이 마땅하게 구비 돼 있지 않았다. 이는 가축분뇨법 위반이다. 견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육견협회라고 적힌 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최자와 투견 주인 등 총 6명을 강화경찰서로 연행했다. 판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붙잡히지 않았으나 케어는 이 날 현장이 약 3천 만원 판돈의 현장이었다는 정보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 케어는 도주자들이 도주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해 현장에 남아 있는 차들의 번호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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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는 “현장에 가보면, 투견 자체도 당연히 문제적이지만 경찰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늘 아쉽다”며, “관련 법들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법 투견을 근절시키려 노력해야 할 공직자들이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육견협회는 단순히 개만 사육해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동물을 학대하는 산업에 기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작태는 하루 빨리 속히 사라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에 근거해 지자체 권한으로 동물을 격리조치 할 수도 있다. 경찰 당국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러한 불법 현장을 더욱 엄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케어는 이 날 현장에서도 꾸준히 개들을 격리조치 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